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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발생했고, 담배의 중독성과 폐암 발병 사이 인과성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재정 손실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. 1심은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. 당시 1심은 폐암 등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,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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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3:04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