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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취재진 폭행’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4명 1심 집행유예_蜘蛛资讯网

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.재판부는 “피해자들이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이를 방
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이를 방해하고 욕설했다”며 “그 과정에서 적대적인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”고 했다.재판부는 피고인 2명이 범행을 인정한 점,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,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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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0:20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