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후 입주예정일에서 석달 동안 입주가 지연되고 분양광고 내용 중 일부가 실제 달랐다. 이에 A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분양대금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. 양측은 B사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했다.1,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. 재판부는 B 사가 입주예정일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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