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스1) 신웅수 기자 =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(임시회)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수정, 조은희의원 대표발의)이 가결되고 있다. 2026.4.18/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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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56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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