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 행위의 영리성, 계속성,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.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점, 불특정 다수인과 반복적으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금전 대여 사업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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