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경남경찰청 전경[경남경찰청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(창원=연합뉴스) 정종호 기자 =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환자가 낸 간식비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(업무상 횡령 등)로 병원 간부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.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한 병원에서 2024년 1월부터 약
전용 앱을 도입해 ‘양천형 통합돌봄’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 이와 함께 양천구는 방문진료비와 첩약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.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진료 자격에 따라 4,400원에서 26,400원까지 지원하며, 한의사 진단에 따라 첩약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최대 25만 원 이내에서 첩약비를 지원한다. 또 욕창
횡령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. 경찰 관계자는 "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"고 전했다. jjh23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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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41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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