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항과 효력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을 분리해 법안을 만들면, (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) 단계적으로 행정수도를 차질 없이 완성해 갈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법안 자체에 문제가 없기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니라 수도이전 특별법으로 정면돌파하는 것을 권유한다"며 "국회 분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(분원이 아니라) 전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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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20:01